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92, 2006. 7. 12.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92, 2006. 7. 1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