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81, 2006. 7. 20.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81, 2006. 7. 20.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