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67, 2006. 1. 13.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67, 2006. 1. 13.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관세 각하

결정일 2006.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