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53, 2007. 3. 27.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53, 2007. 3. 27.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