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53, 2007. 3. 27.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53, 2007. 3. 27.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