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42, 2006. 9. 26.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42, 2006. 9. 26.

용도외 사용(관세포탈)으로 보아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32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