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40, 2006. 8. 29.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40, 2006. 8. 29.

청구법인이 ○○로부터 출자받은 미화 ○○달러중 미화 ○○달러를 ○○의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미화 ○○달러에 상당하는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경정

결정일 200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