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38, 2006. 8. 16.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38, 2006. 8. 16.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3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