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94, 2006. 5. 29.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94, 2006. 5. 29.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