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93, 2006. 6. 5.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93, 2006. 6. 5.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쟁점물품(변성전분)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내의 관세율 8%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