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82, 2005. 8. 17.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82, 2005. 8. 1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 -1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