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45, 2005. 12. 16.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45, 2005. 12. 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