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42, 2005. 9. 13.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42, 2005. 9. 13.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