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40, 2006. 7. 20.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40, 2006. 7. 20.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여부(경정)

관세 경정

결정일 200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