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30, 2006. 1. 16.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30, 2006. 1. 1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