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20, 2005. 8. 17.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20, 2005. 8. 17.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