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15, 2006. 11. 16.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15, 2006. 11. 16.

방커씨유(HSK 2710.19-4030호, 관세율 5%~7%)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실제로 원유(HSK 2709.00-1080호, 관세율 3%~5%)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