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622, 2026. 10. 6.
문서번호 조심 2024서5622, 2026. 10. 6.
① 쟁점부동산은 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상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철거예정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가 분리과
기타
취소
결정일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