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지0622, 2026. 9. 15.

문서번호 조심 2026지0622, 2026. 9. 15.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취득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배제하였던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6.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