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464, 2005. 8. 16.
문서번호 20 05-0464, 2005. 8. 16.
대도시내 법인이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분할된 신설 법인이 매각한 경우 기존 법인에게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의 적법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5.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