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442, 2005. 8. 3.

문서번호 20 05-0442, 2005. 8. 3.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운영토록 하고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