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2509, 2026. 8. 4.
문서번호 조심 2026서2509, 2026. 8. 4.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주택건설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