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지0101, 2026. 8. 19.

문서번호 조심 2024지0101, 2026. 8. 19.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이 경과한 지점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