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구0212, 2026. 8. 21.

문서번호 조심 2026구0212, 2026. 8. 2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