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355, 2026. 8. 12.
문서번호 조심 2026중1355, 2026. 8. 12.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