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886, 2026. 8. 11.

문서번호 조심 2025서1886, 2026. 8. 11.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