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2011, 2026. 8. 11.

문서번호 조심 2026부2011, 2026. 8. 11.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