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인1383, 2026. 8. 11.
문서번호 조심 2026인1383, 2026. 8. 11.
증액처분과 관련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부고지서에 과세사유의 오기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증액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