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지0982, 2026. 8. 11.
문서번호 조심 2025지0982, 2026. 8. 11.
①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6.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