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250, 2005. 6. 29.
문서번호 20 05-0250, 2005. 6. 29.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두었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