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245, 2005. 6. 27.
문서번호 20 05-0245, 2005. 6. 27.
체비지와 연접된 주택건설용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공매로 체비지가 매각하자 위 건설용 토지를 3년내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