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구1428, 2026. 7. 20.
문서번호 조심 2026구1428, 2026. 7. 20.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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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