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1484, 2026. 7. 14.

문서번호 조심 2026서1484, 2026. 7. 14.

①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5억원 미만인 호실을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