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2148, 2026. 7. 14.

문서번호 조심 2026서2148, 2026. 7. 14.

쟁점토지는 「주택법」 상 대지조성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