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지2378, 2026. 7. 14.
문서번호 조심 2025지2378, 2026. 7. 14.
이전 전 본점의 실제 사용면적을 반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초과액 비율을 다시 산정하고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6.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