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084, 2026. 7. 20.
문서번호 조심 2026서0084, 2026. 7. 20.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