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지1496, 2026. 7. 15.

문서번호 조심 2025지1496, 2026. 7. 15.

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부동산이 소멸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업종에 사용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