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215, 2005. 6. 15.
문서번호 20 05-0215, 2005. 6. 15.
조례상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본인확인 과정에서 2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