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177, 2026. 7. 13.
문서번호 조심 2025인3177, 2026. 7. 13.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본건 처분은 조사청의 당초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