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890, 2026. 6. 17.
문서번호 조심 2026중1890, 2026. 6. 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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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