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3708,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5부3708, 2026. 6. 30.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서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