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072, 2026. 6. 29.

문서번호 조심 2026중1072, 2026. 6. 29.

명의대여자의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