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599, 2026. 7. 2.
문서번호 조심 2025서2599, 2026. 7. 2.
①-1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따른 경정을 한 처분의 당부, ①-2 청구법인에게 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1을 청구법인이 쟁점외국법인의 지출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금액3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