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방0478, 2026. 6. 23.

문서번호 조심 2026방0478, 2026. 6. 23.

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환지예정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2022~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