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3847, 2026. 5. 14.
문서번호 조심 2025전3847, 2026. 5. 14.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