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0358, 2026. 6.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0358, 2026. 6. 23.  [소액]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1남1년 쌍둥이 자녀 중 1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쟁점주택 전부가 아닌 법정산속분인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