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103,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5인2103, 2026. 6. 30.
처분청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