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370, 2026. 6. 23.
문서번호 조심 2025서4370, 2026. 6. 23.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항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