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952,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4서5952, 2026. 5. 13.

① 쟁점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은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