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689, 2026. 6. 2.
문서번호 조심 2025중3689, 2026. 6. 2.
쟁점연구개발비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율(35%)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