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141, 2005. 4. 11.
문서번호 20 05-0141, 2005. 4. 11.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근저당설정 등기의 채권최고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피 상속인이 납부할 주민세를 상속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05. 4. 11.